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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  • 구분 고시
  • 소관부서 운영자
  • 예고일자 2026.04.06.
  • 종료일자 2026/04/26
  • 조회수3072


「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[’26.4. 6. 장려세제과] □ 개정 이유 ○조특법 시행령 개정*에 따라 ①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평가 방법 및 ②다중주택 평균 임차면적 신설 등 고시 개정 필요 【*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의2호 가목(단서신설)】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·다중·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,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와 동일하게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(기존:전체면적)을 적용하여 전세금 평가하도록 개정 □ 주요 개정 내용 ○ 임차주택 적용 범위 명확화(제2조) - 제3조(적용방법)에 규정되어 있던 임차주택 종류를 제2조(적용범위)로 이동하고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항목 추가 - 제2조의 기존 단서 규정*은 조특법 시행령(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나목)에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삭제 * ‘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,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’ ○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 신설(제3조) -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제3조①항에 신설하고, 그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제3조②항에 규정 - 시가표준액 평가방법(기존제2항)은 직계존비속 및 그 외의 자에게 공통 적용되므로 제3조의 단서조항에 규정하여 조문 정비 ○ 다중주택에 대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(전국 14㎡) 신설(별표1) -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다중주택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산정 □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○ 제출할 사항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 -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○ 제출처: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- 담당자: 안혜숙 조사관(044-204-3818) - 주소: (30128)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○ 제출기한: 2026. 4. 26. 까지 붙임 1. 신・구조문 대조표 2. 개정(안) 전문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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