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(세금)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시스템사업자가 홈(손)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하는 인증서 범위 확대를 위한 용어 명확화
2. 주요 개정 내용
○ 조문상 ‘공동인증서’ 용어를 ‘인증서’로 표현(§4, §11)
-공동인증서 문구 상 공동을 삭제함으로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범위 확대
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○ 제출할 사항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제출처: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
- 담당자: 국세조사관 정이준
(Tel 044-204-3224, Fax 0503-114-1361)
- 주소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○ 제출기한: ’26. 5. 10. 까지
붙임: 1. 전자(세금)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(신・구조문 대조표)
2. 전자(세금)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안)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