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모범납세자 관리규정」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○ 모범납세자 제도 관련 기준·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축소되는 우대혜택을 반영하는 등 훈령 개정 추진
2. 주요 개정 내용
□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·절차 명문화
○후보자 주요 평정기준 공개(§7)
-주요 평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
○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확화(§14)
-모범납세자 선정 과정 뿐만 아니라 포상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명확화
○우대혜택 배제자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 신설(§28)
-우대혜택 배제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 규정
□업무처리절차 현행화 및 보완
○사후검증 관련 규정 정비(§28조의1, §29, §30)
-그간 혼용하던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와 선정취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선정취소 규정을 신설
○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정비(별표1)
-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도 선정자부터 변경되는 우대혜택을 훈령에 명확히 반영
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○제출할 사항
-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제출처 :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
-담당자 : 국세조사관 이현도(Tel 044-204-2718)
-주 소 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○제출기한: ’26. 5. 18. 까지
붙임:1.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신・구조문 대비표
2.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(안)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