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○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조특법 신설 공제・감면 항목 추가 및 서식 정비를 통해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 제고
2. 주요 개정내용
○직제 개편에 따른 총괄부서장 명칭 변경(§5,§17)
-법인세 공제・감면 컨설팅 총괄부서가 ‘공익중소법인지원팀’에서 ‘공익법인・연구개발지원과’로 승격함에 따라 부서장 명칭 변경
○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신청서 서식 개선(별지 제1호 서식)
-조특법상 신설된 공제・감면 항목을 추가하고, 서식 재구성으로 가시성을 높여 납세자의 신청 편의 제고
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○ 제출할 사항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제출처: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법인·연구개발지원과
- 담당자 : 국세조사관 하원경(Tel 044-204-3925, Fax 050-3116-2096)
- 주 소 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○ 제출기한: ’26. 6. 15. 까지
붙임: 1.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(신・구조문 대조표)
2.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(안)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