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「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」 고시 개정 행정예고

  • 구분 고시
  • 소관부서 운영자
  • 예고일자 2026.05.27.
  • 종료일자 2026/06/16
  • 조회수370


「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」 고시 개정 행정예고 1. 개정 이유 압류한 예술품 등 매각 시 낙찰자가 부담하는 낙찰수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세청이 부담하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고시 개정 2. 주요 개정 내용 ○ “매각금액” 용어 정의 신설(§2) -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으로 정의하여 명확한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○ 낙찰수수료 근거 및 제한(§2, §18) -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그 요율은 민간 시장의 일반적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○ 전문매각기관 선정 소관 변경(§5) -체납분석과 신설로 해당 업무 소관 변경되어 전문매각기관 선정 업무 소관 과장을 징세과장에서 체납분석과장으로 변경 ○매각대행수수료 명확화, 제한(§23, §24) -불분명한 매각대행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고시하고, 해당 전문매각기관이 민간 위탁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및 관련 비용 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○재검토기한 수정(§30) -동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재검토기한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○ 제출할 사항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 -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○ 제출처: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- 담당자 : 국세조사관 유가연 (Tel 044-204-3061, Fax 0503-113-1451) - 주소 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32 ○ 제출기한: ’26.6.16. 까지 붙임 : 1.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(신・구조문 대조표) 2.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고시 개정(안) 전문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