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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

  • 구분 훈령
  • 소관부서 운영자
  • 예고일자 2026.05.27.
  • 종료일자 2026/06/16
  • 조회수370


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1. 개정 이유 ○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(제46조의3)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2. 개정 내용 ○경쟁입찰 방식 선임 소송대리인 보수 한도 개정 -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10억원 → 30억원으로 상향 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○제출할 사항 -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 -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○제출처 :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- 담당자 : 고석중 (Tel.044-204-3089, Fax 0503-114-1820) -주소 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(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) ○제출기한 : 2026.6.16.까지 붙임 : 1.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신ㆍ구조문대비표 2.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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