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○’26년 「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*,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 등 반영
○’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 명칭 변경
2. 주요 개정 내용
○ ’26.2월 과세자료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
-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자료,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 명부,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3종 추가
○기존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
-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서식과 내용 일치, 작성요령 추가 등 10종 변경
○’26년 정부조직 개편*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 명칭 변경
* 기획재정부 → 재정경제부, 특허청 → 지식재산처,
산업통상자원부 → 산업통상부
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○ 제출할 사항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제출처: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
- 담당자: 국세조사관 이재한
(Tel 044-204-2374, Fax 0503-118-4277)
- 주소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○ 제출기한: ’26. 6. 18. 까지
붙임: 1.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2. 과세자료관리규정 신・구조문 대조표([별표1].[별표2] 개정사항 포함)
3.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(안)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