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○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,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 강화 및 조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
□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, 전문용어 등 정비(§16, §23, 별지8호)
구 분
조문내용
정비용어
전
후
제16조 제1항
국세청장(자산과세국장)∼중략∼또는 세무서장(재산제세 담당과장)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시달할 수 있다
시달
통지
제23조 제5호
양도소득세 신고서 불부합 업무 시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
불부합
불일치 사유규명
별지 8호
현장확인은 ∼중략∼ 위 내용에 적시된 현장확인 장소·사항·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적시
구체적으로 제시
□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 강화(§18, 별지제1호, 별지제1호의3)
○신고내용확인 업무 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으나 회신기한이 명확하게 없어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* 이내 검토 결과 발송하도록 명시(§18)
*「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」(별지 제1호의3) 서식에도 회신기한 명시
-납세자에게 해명요구 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 방지하고 알권리와 예측가능성 제고
현 행
개 정 안
□해명자료 검토결과 회신기한 명시
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‘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’(별지 제2호 서식)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□해명자료 검토결과 회신기한 명시
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‘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’(별지 제2호 서식)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○사무처리규정의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기한*을 「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」(별지 제1호) 서식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
*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
□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·신설
○「세무조사 사전통지」를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송달에서 20일 전까지로 확대*
○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송달 신설*
*국세기본범 81조의7【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】제1항 개정사항 반영
3.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○ 제출할 사항
-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의견 제출처 :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
-담당자:국세조사관 김지민
(Tel 044-204-3413, Fax 0503-112-4207)
-주 소 :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○ 제출기한 : 2026. 6. 25. 까지
붙임: 1.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(신・구조문 대조표)
2.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(안) 전문